사고 수리는 , 10:35 , 20:00 21:00 .
경부터 경 총 수리기간은 일 까지 군산항 외항에서 2003. 1. 12. 21:00 1. 20. 10:50 ( 7.5764 )
수리업체를 통하여 선체강재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비용 수리 , , Anchorage ,
기간 중 연료비와 항비 등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기 사고사실을 동년 , 1.
전항에 해당
남포항이 비안전항이라는 전제 하에 OO호의 손해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1)사고선박
①M/V Golden Rose
선종:일반화물선
크기및건조연도:총톤수3,849톤 1982년건조
국적:한국
선급:KR
선체보험자:메리츠해상화재보험 P&I Club
1)사고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주 : H해운
(c) 계약기간 : 운송선박이 투입된 날(1996년 7월경)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d) 운송물량 : 95,000톤~110,000톤
(e) 운송선박 : D호 외 2 중 선주가 선택하는 선박
(f) 선 적 항 : 한국의 여수항 또는 일본의 치바항 중 용선자가 선택
신청인은 신청외 H종합상사 운송팀장이 피신청인 회사에 부정기선 부장에게 보낸 갑 제7호증 1997년 10월 30일자의 팩스전문을 근거로 당사자간 용선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의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확정한 사정을 원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용선기간 연자의 합의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조건의 무역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송중의
신청인, 피신청인: 없습니다.
의장 중재인: 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중재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인부터 중재신청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1997년 3월 20일 저희를 해상운송인으로,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50,000
화공약품 및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A사와 화공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법인인 B사는 1997. 2. 20. B사가 개발한 화공약품 판매에 관하여 A사가 한국 전 지역 및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독점적 판매대리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사의 대리점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1) 인쇄매체의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자의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변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 주어